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리적 표시제/유럽연합 (문단 편집) === [[노르웨이]] === 유럽연합의 제도와 비슷한 기준으로 자체적인 지리적 표시제와 전통 특산품 보증제가 존재하며 자체적인 마크 역시 존재한다.[[http://t2.gstatic.com/images?q=tbn:ANd9GcSmsIKdjbFSVjbzZIK9Wo86yoMy_dogct4mB-g60gAv0gPuru_zhhYq6Q]] 그러나 유럽연합의 제도에 등록된 상품의 경우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제와 전통 특산품 보증 마크를 사용한다. '''[[노르웨이어]] 보크몰''' * 원산지 명칭 보호: Beskyttet Opprinnelsesbetegnelse; BOB * 지리적 표시 보호: Beskyttet Geografisk Betegnelse; BGB * 전통 특산품 보증: Garantert Tradisjonell Spesialitet; GTS 등록 현황: 1개 품목 (0, 1, 0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